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에서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 원씩을 지원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방문, 우편, 팩스 접수하면 된다.
군 산업경제과 백선미 일자리 담당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이 좋은 조건의 기원을 받고 올해 번창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우리 군에서는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내용 알리기에 주력하는 한편,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신속한 접수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원칙)와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은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그리고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과세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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