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전 군민 ‘안전보험’ 들다
진안 전 군민 ‘안전보험’ 들다
  • 김성봉 기자
  • 승인 2018.01.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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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과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1월 1일부터 진안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 총 12종에 해당된다.

 사고 사망 시 1천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정도(3%~100%)에 따라 최대 1천만원 한도 내, 의료사고 법률지원의 경우 변호사 착수금(80%)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지급한다.

 특히, 군민안전보험의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은 안심하고 안전보험을 활용해 달라"면서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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