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승인신청은 쌀, 한우, 수박, 토마토, 복분자주 등 5개 품목으로 모두 브랜드 사용 승인 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이다.
김용만 위원장이 주재한 심의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 14명이 참석해 품목별 제안 등을 청취하고 열띤 논의를 가졌다.
위원들은 ▲연매출 10억원 이상 ▲정읍 대표 특산물로서의 가치 ▲전략 작목으로서의 가능성 ▲주민 소득 증대 기여 등을 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의했다.
이번 승인에 따른 사용 기간은 2020년까지 3년이다.
심의위원들은 “정읍시를 대표하는 5개 품목에 대한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단풍미인 브랜드 발전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은 단풍미인관리위원회 심의회의 사용허가 승인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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