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당인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시군 중 최고 수준이다.
이를 위해 진안군은 지난해 12월 8일에'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또 2018년 보훈명예수당 예산을 전년보다 3억원 증액하여 총 8억4천만원을 편성하였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참전유공자·미망인, 전몰·순직군경 유자녀다.
국가로부터 보상금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보훈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보훈대상자의 예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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