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신청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신청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12.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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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영농현장에 젊고 유능한 인력유입을 유도하고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의 미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만 50세 미만(1967.1.1.~2000.12.31.) 영농경력 10년 이하 농업인으로 특별히, 2018년부터는 새롭게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도 지원한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지구입, 영농시설 등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융자지원하고, 군 미필 후계농에게는 영농과 병역을 병행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의 혜택도 부여된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은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경영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독립경영 연차별로 개인별 80~10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단 사업체를 직접경영하거나 상근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과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소득 이상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희망자는 1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온라인으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전북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2018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도내 청년농업인과 신규 취농 청년농업인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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