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업무 준비 끝
임실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업무 준비 끝
  • 박영기 기자
  • 승인 2017.12.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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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2018년 최저인금 인상(6,470원→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업무 지원 준비를 마쳤다.

군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본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히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 11월 23일 박진두 부군수을 단장으로 하는 '임실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구성과 12개 읍·면 전담인력 지정을 완료,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홍보를 위해 11월중 읍·면장회의(11월 20일)와 관내 중소기업 간담회(11월 28일)에서 정부시책에 따른 사업안내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바 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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