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식 전북도의원, 지방세법 개정 1인 시위
장명식 전북도의원, 지방세법 개정 1인 시위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12.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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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장명식(고창2) 의원은 29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원자력발전소 관련 지방세법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라’며 1인 시위를 펼쳤다.

 이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김병관 의원과 면담하고 원자력발전소 관련 지방세법이 현실성 있게 개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15년 정부는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 30km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해 고창과 정읍, 부안 등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획구역 내에 방호 물품을 준비하고, 주민구호와 대피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금액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고창 등은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말뿐인 비상계획구역”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영광원자력발전소는 발전소 소재 행정구역이 영광군이라는 이유로 영광군과 전라남도에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원자력백서’에 나와 있으며, 영광원자력발전소는 최근 10년간 전남과 영광에 지방세를 3천310억원 납부하고 있다.

 이에 장명식 의원은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위험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는 고창군 주민들이 더 보고 있어도 관련 세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1인 시위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장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고창군 관내 마을을 순회하며, 원자력발전소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관련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자회견과 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를 알렸다.

 아울러, 지난 15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진선미 의원을 방문해 5천여명 이상이 참여한 지방세법 개정 주민 서명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장명식 의원은 “지속적으로 원자력발전소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와 함께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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