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최저임금 사업주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전북도, 최저임금 사업주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12.28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주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라면, 편의점, 이·미용업, 음식업 등 업종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되며,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이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주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돼 있다.

 10인미만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수준을 현행 60%에서 90%까지 확대(신규가입자 기준)하고,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140만원에서 190만원까지 확대한다.

김민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