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러 온 여고생 성추행한 독서실 원장 ‘집행유예’
공부하러 온 여고생 성추행한 독서실 원장 ‘집행유예’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12.28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독서실에 공부하러 온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시50분께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전주시 완산구 한 독서실 카운터에서 B양(17)의 허벅지와 허리 등을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평소 A씨가 운영하는 독서실에서 자주 공부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지만 카운터 현장에 설치된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히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독서실에 다니던 만 17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