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설립 인가 표류, 조합원 피해는
주택조합설립 인가 표류, 조합원 피해는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12.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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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린로 주택조합 내집마련 꿈 좌초위기
 전주시가 기린로주택조합추진위원회(추진위)의 조합설립 인가를 수개월째 보류하면서 1차 조합원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집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지만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내세우면서 조합설립이 4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와 추진위에 따르면 기린로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전주시 구도심 일반상업지역에 지하 5층 지상 29층 총 348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주시 일반상업지역과 미관지역 완화용적률 650%보다 낮은 570%로 사업계획을 냈다.

추진위는 조합설립요건인 토지 96% 확보와 조합원 50% 이상을 모집, 지난 9월 11일 전주시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조건만 맞으면 한두달 내에 설립인가가 나는 게 통상적이었지만 전주시는 이후 5번의 서류 보완 등의 공문을 보내왔고 보완을 완료한 시점에와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업성 검토를 통과해야 조합설립인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 사례는 없었으며 전주시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300세대 미만으로 세대수를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합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게 추진위 측 설명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전주시처럼 사업주체가 관련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수립한 사업계획을 시정책에 맞지 않다거나 향후 개정할 조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조합원)이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는다면 법을 무시한 전주시에서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해 한다”며 “기존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전주시에서 형평성에 적법한 조합설립인가를 해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덕진구청 관계자는 “전주시 주무부서와 협의한 결과 사업규모가 건축물높이 40m를 초과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조합아파트의 경우 동호수가 지정해 조합원을 모집하기에 심의를 거친 뒤 층수가 조정되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점을 감안해 심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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