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2018년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 김완수 장정철 기자
  • 승인 2017.12.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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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제도> 
 ▲현행 구입대출보다 금리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구입대출이 1월에 출시된다.

 지금까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0.2%p를 적용했다.

 앞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0.2%)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 추가 인하한다.

 기존 우대금리 수준으로는 금리가 2.05~2.95% 이지만, 추가 인하를 받으면 1.70~2.75%로 낮아진다.

 ▲1월 중 두 자녀가 있는 가구에도 버팀목전세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그동안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우대금리 0.5%p를 지원했다. 그러나 앞으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우대금리 0.2%p 를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인 경우 25%에서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 확인서비스가 신규 도입된다.

 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 방식에서 나아가 신용카드로 본인 확인서비스를 새해 시작한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내년 7월부터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 공연비에 대해서도 100만원 한도로 30% 공제 해준다.

 <중소기업 지원> 
 전북중소벤처기업청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는 기술개발 사업을 R&D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창의·도전적 R&D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저변확대형 50%, 전략형 30%를 지원하는 R&D 첫걸음 기업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지역 혁신 클러스터화를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민간의 기술선별능력을 기술개발 지원사업체 적극 반영해 벤처투자 유치실적 보유기업 R&D 사업참여를 우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개발수요 적기 대응을 위해 과제 신청·접수를 연중 분산시키고 절차개선(현장조사 부담완화, 온라인평가 확대)를 통해 평가기간를 5개월에서 3개월로 최소화,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전북도청> 전북 도내 초·중학교에 지원되던 학교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된다. 정부 방침에 발맞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 지방세 납부 방법 확대 = 종이고지서 없이도 시중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은행을 통해 지방세를 확인·납부할 수 있다.

 ▲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 6층 이상 건축물 신축 시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 급식지원 단가 인상 = 급식지원 단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00원 인상돼 무상급식비 일부는 로컬푸드 가공품 구매에 사용된다.

 ▲ 문화누리카드 지원액 올려 =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도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1인당 연간 7만원으로 1만원 상향된다.

 ▲ 저소득층 아동 식사 단가 상향 = 저소득 아동에게 지급하는 한 끼 식사 단가가 5천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추가 지원해 부모의 보육 부담을 줄였다.

 ▲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 = 경유차 배출가스에 노출된 어린이 등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2009년 이전·15인승 이하)을 폐차하고 LPG 차로 신차 구매해 동일용도 차량으로 등록하면 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 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용 지원 = 2021년까지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연차적으로 구축하고 시외버스 신규제작 차량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한다.

 ▲ 생활법령 교실 운영 =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알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생활법령 교실을 운영한다.

 ▲ 전북도청 생활임금 도입 = 전북도청과 산하기관이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는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생활임금은 정부의 최저임금에 20%가량을 더 주는 방식으로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다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1월에 도입되는 전북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7천750원가량이다.

 이는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6천470원)에 최저임금의 20%(1천280원)를 합한 금액이다.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주당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으로 162만3천여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 혜택을 받는 도청과 도 산하기관의 기간제와 공무직 근로자는 총 818명이다.

 ▲ 전북혁신도시 성과 공유 기금 조성 = 전북도가 전주시·완주군의 경계에 조성된 전북혁신도시의 성과를 기초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내년 35억원의 기금 마련을 시작으로 매년 기금을 늘려나간다.

 이 기금은 각 시·군의 현안사업 등에 보탤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전북혁신도시 공기업 등에서 받은 도세는 850억원, 시·군세는 10억원이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된 이 기금제도는 혁신도시에서 받는 지방세와 자치단체 출연금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뼈대다.

 ▲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할머니에 생활비 지원 = 전북도는 도내 일제강점기 여성 근로대 피해자에게 내년 1월부터 매월 30만 원씩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의 진료비와 사망 때 조의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달리 일제강점기에 10대의 어린 나이에 군수공장 등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여성 근로대 피해자들이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해 각종 경제적 지원에서 소외된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취득세도 50% 깎아준다.

 전북도교육청은 내년에 전주, 익산, 남원, 정읍, 완주 등 도내 5개 교육혁신특구에 30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혁신교육특구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교육의 성장과 혁신을 추진하는 개념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나만의 스토리 만들기, 즐거운 학교 프로젝트, 마을 교육공동체 운영, 행복한 학교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전북도는 내년부터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 25%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기존의 국비 부담액 50%에 25%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어서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25%만 내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농기계 사고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이다.

 경운기, 광역 방제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가지의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민이나 농업법인 종사자가 대상이다.

 <부동산> 
 ▲주거급여 수혜자 확대=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전년대비 1.16% 상승하면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94만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받을 수 있다.

 ▲임차급여 지금 상한액인 내년 기준임대료는 전년대비 2.9∼6.6% 상향된다. 최근 3년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 2.14%보다 높다. 주택수선 지원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지난해에 비해 8% 오른다. 이에 따라 대보수의 경우 한도액이 950만원에서 1026만원, 중보수와 경보수는 각각 650만원, 350만원에서 702만원, 378만원으로 늘어난다.

 ▲버팀목전세 대출 적용 대상 확대= 1월부터 만 19세 이상의 청년도 버팀목전세 대출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버팀목전세 대출은 만 25세 이상 단독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지만 만 19∼25세 단독 세대주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일반 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도 확대된다. 월 30만원을 기준으로 720만원을 지원했고 2년 단위로 대출을 연장하면 대출잔액의 25%를 상환하는 것으로 운영했던 것에서 월 대출한도를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연장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은 25%에서 10%로 낮춘다.

1월부터 자녀가 2명인 가구도 버팀목전세 대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세 자녀 이상인 가구에만 지원했지만 최근 두 자녀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자녀가 2명이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우대금리 폭은 0.2%포인트로 세자녀가구에 대한 0.5%포인트에 비해 적다.

김완수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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