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대기, 폐수, 비산먼지)에 대하여 정기·수시 점검과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실시한 군은 6건의 고발과 8건의 과태료 부과, 2건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배출금을 부과했다.
위반사항은 배출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사업장 부적정 운영,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시설에 대한 변경신고 미이행, 자가측정 미이행,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의 환경법령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안군은 정기점검 외에도 연휴기간과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휴·폐업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또 전라북도, 새만금 지방환경청과 함께 합동 점검을 통해서도 사업장 단속을 벌였다.
진안군은 내년에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1월중 지도점검에 바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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