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당원 투표금지 가처분, 법원은 기각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금지 가처분, 법원은 기각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7.12.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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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국민의당 전(全) 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국민의당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대표 조배숙 의원)이 제기한 전 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이날 법원의 ‘전(全)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은 전당원 투표는 여론조사에 불과하다고 판명했다”며 “우리는 전당대회에서 보수야합을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결정문은) 당원투표가 전당대회 의결에 갈음하는 법적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의견 수렴이나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행위 정도일 뿐이라고 못 박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정치적 행위를 위해 수많은 반대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당비까지 들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촛불정신을 받들어 보수적폐 야합을 위한 당원 투표를 거부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앞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둔 논란이 격화되자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날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전 당원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통합 반대파 의원 20명 등은 “당 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금지 가처분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이 통합반대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전 당원투표는 오는 30일까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케이보팅), 29~30일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한 전 당원투표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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