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신청과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과세소득 5억 이하의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절차를 마련하여 추진한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지역 내 안정자금이 필요한 모든 사업주가 빠짐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 운영 중이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이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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