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경영상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며,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최대한 경감해 고용위축 방지 및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예외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경비, 청소원의 경우에는 30인이상의 사업주도 신청가능하며, 고용보험적용 제외대상인 5인미만 농림업 사업주도 입증서류와 함께 신청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1인당 13만원이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게 되며 지원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하면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에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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