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과 순창에서도 서기관 승진 가능
임실과 순창에서도 서기관 승진 가능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7.12.26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동안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임실·순창 등 인구 10만이 안되는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는 ‘국(4급 직위)’ 설치가 추진돼 인사적체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행안부가 이처럼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국을 설치할 수 없는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의 부단체장(4급)이 9~18개의 과를 직접 관할함에 따라 통솔 범위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국’을 운영하고 있는 시 지역을 제외한 부안군 등 인구 10만 명 미만 지자체의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해졌다. 완주군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 성장 등에 따라 ‘인구 10만 명 미만’ 규정과 무관하게 이미 3개의 ‘국’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관련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 부안·고창은 그러나 10만 미만 규정 제한으로 ‘국’ 대신 ‘실’을 둘 수 있는 조례에 따라 4급 서기관의 ‘실’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순창군 등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이들 지자체는 직제개편을 통해 ‘국’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인구 10만 미만 78개 시·군에 대해 ‘과’ 설치 상한 기준을 삭제하고 국(2국, 4급)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모든 지자체에서 과 단위 이하 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정원 관리도 여건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지자체가 인건비성 경비 총액(기준인건비)을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 별도의 제약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 보통교부세를 감액했다. 다만, 지자체의 방만한 인력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의 인건비 집행분에 대해서만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할 예정이며, 인력운용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주민공개를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 또한 병행 추진해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방조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대해 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차관은 또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현재 준비 중인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연계해 추가적인 조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가 앞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