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2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5일 밤 10시38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31) 경장 등에게 “아내를 데리고 가면 가스통을 메고 지구대로 찾아간다. 다 같이 죽어보자”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의 아내를 태우고 지구대로 이동하려던 순찰차를 가로막고 주먹으로 운전석을 수차례치고 이를 말리는 B경장 등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경장 등이 자신과 아내를 격리시키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점에서 그 범행 내용 및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리고 아내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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