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설명 및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된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저품질 목재제품 생산·유통을 차단해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 품질표시 대상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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