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정상화 대책위, 국회차원 청문 요구
서남대 정상화 대책위, 국회차원 청문 요구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7.12.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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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는 26일 서남대 폐교부당에 대한 국회차원의 청문을 요구하며 또다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거리행진에 나섰다.

전북도민 및 남원시민들이 거리행렬에 나선 것은 그만큼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간절함이 베어 있다.

지난 18일 서남대 폐교 부당을 주장하며 교육부 항의시위와 청와대로 이어지는 거리행렬이 있은 지 8일만이다.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이 “불수용”된 이후 교육부장관과의 면담결과, 서남대 정상화 계획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던 믿음이 깨진 것이다.

 충분한 검토나 보완도 없이 서둘러 폐교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부터 서남대 폐교를 염두에 둔 수순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빠른 성장속에 대한민국은 대외적인 위상을 높혀 가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힘없는 민초들은 아직도 희생을 강요 당하고 있으며 비리와 맞서 싸우기는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설립자 한사람의 비리로 얼룩진 지방대학 서남대를 어떻게든 정상화 해보겠다고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모두 나섰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교육부가 주장하고 있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해소사유 선결조건은 시대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없다.

 비리로 얼룩진 대학을 정상화 해보겠다는데 교비 횡령금액 보전은 차제에 접어 두고라도 비리재단인 종전이사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자가 종전이사 동의를 받기 위해 뒷거래를 해야 한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서남대 정상화를 가로막고 비리사학을 옹호하는 정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사분위 심의원칙상 비리의 정도에 따라 종전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껏 법적용 사례가 없다. 오히려 종전이사 동의문제를 놓고 사분위 심의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며 현실성 없는 관행을 일삼아 서남대 정상화를 가로막는 교육부를 향해 원망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시대에 맞지 않는 현행법을 그대로 존속시킨 국회도 일정부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한치 앞도 못보고 사립대학 인·허가를 줄줄이 해주고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추세에 따라 대학간 통·폐합에 목을 매고 있는 교육부의 행태가 대한민국의 현실임을 꼬집었다.

 비리대학 학교 구성원 및 학생들은 무슨 죄인가!

 학교경영이 어려워서 자진 폐쇄하는 대학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설립자 한사람으로 인해 오명을 쓴 비리대학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교육부가 해야 할 본분일텐데, 대책없이 학교 구성원을 길거리로 몰고 있고, 학생들의 편입학도 100% 보장도 못하면서 폐교만을 강행하고 있는 교육부를 향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국민 여론에 밀려 사분위 심의원칙 일부 개정과 사립학교법 제35조, 비리재단 재산귀속을 국고로 환수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며, 학생들이 낸 교비가 왜 국고환수 대상인가, 국고 환수해서 빚잔치 하겠다는 말인지 전북도민 및 남원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해소사유인 교비횡령금 보전에만 급급하여 눈이 멀고, 폐교를 하게 되면 비리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 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실천하고 있는 교육부를 향해 법의 엄격한 심판이 있길 기대하며, 국회는 청문을 통해 사학비리 옹호정책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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