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30% 감면
순창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30% 감면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7.12.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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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에 거주하는 3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새해부터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받는다.

 순창군은 지난 11월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수도 요금을 내년 1월부터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군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로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쉽게 확대할 수 없으나 2016년부터 3년 동안 단계적 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일부 해소됨에 따라 감면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의 감면 조치로 가구당 연간 7만1천원 가량의 혜택을 주게 될 전망이다.

 감면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2018년 1월부터 수요요금 감면 혜택을 준다. 다만, 이미 수도요금이 감면되고 있는 가구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고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된다.

 박학순 군 환경수도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겨울철 상수도 동파로 불편이 없도록 보온조치에 세심한 관심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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