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1시 43분 김제시 광활면 한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야생조류를 사냥하던 A(61)씨가 쏜 산탄총에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B(47)씨가 맞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어깨부위에 탄환을 맞아 인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김제경찰서는 A씨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이 넘도록 불법수렵 구역에서 오리 2마리와 꿩 7마리를 사냥했다. A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야생동물 혈흔을 확인했다.
A씨가 사용한 총기는 허가받지 않은 총기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 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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