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수,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여전
연말 특수,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여전
  • 문일철·김기주 기자
  • 승인 2017.12.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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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연말 특수를 맞아 숙박업계의 바가지요금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호텔·펜션 등 숙박업소들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평소 요금의 2~3배에 달하는 요금을 받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소들은 크리스마스 시즌 이용객이 늘어난다는 점을 이용해 평소보다 비싼 요금을 요구해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기 위한 연인과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요금을 지불하는 실정이다.

 크리스마스에 급등한 바가지요금에 일부 시민은 숙박업소의 이용을 포기하기도 한다.

 김제에 거주하는 남모(30)씨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자친구와 함께 한옥마을 등을 관광하고 전주에서 하루를 숙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평소보다 비싼 요금에 1박2일 일정에서 당일 일정으로 변경해야만 했다.

 남씨는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 연말 특수를 맞아 숙박업소들의 이용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어플 등을 통해 방을 예약하려 보니 하루 숙박 요금이 평소보다 2배가 넘는 14만원 선에서 거래돼 어쩔 수 없이 김제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소연 했다.

 실제 전주시 완산구 서부 신시가지 등 숙박업소 업체 5곳을 확인한 결과 하루 숙박 이용요금은 13~15만원 이었다. 이는 평소 5~7만원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숙박업소 측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시가지 한 숙박업소 관계자는 “물가와 청소노동자 월급은 오르는데 숙박요금은 그대로다”며 “적자를 면하기 위해 연말특수를 맞아 평소 요금보다 더 올려 받는 것은 사실이다”고 답했다.

 이처럼 연말 특수요금이 ‘바가지요금’으로 시비가 붙는 이유는 숙박가격은 정가제가 아닌 숙박업주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기 때문이다.

 전주시도 뾰족한 대책은 없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숙박업소 요금은 업주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탓에 시가 따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연말특수 상승한 요금을 딱히 단속할 관련 법도 없어 단속·점검에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일철·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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