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부안해경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7.12.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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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5일부터 2018년 1월 7일까지 실시하는 음주운항 특별단속은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수상레저기구, 예인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안해경은 음주운항 취약해역 및 시간대를 선정하고 부안·고창지역 주요 항포구 및 해상에서 불시 검문검색 및 임검을 강화하는 등 함정과 파출장소 간 합동·교류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해사안전법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상식 부안해경서장은 “육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해가 발생 하듯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해양종사자의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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