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앞둔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되나
일몰제 앞둔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되나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12.21 1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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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민간공원 조성과 토지은행제도 활용으로 일몰제 전 해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해결된 지역에 대해선 최후의 보루로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일몰제를 도입한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로 다시 묶자는 의미로 논란 재점화가 우려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은 총 4천231개소, 50.77㎢이다.

이 중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될 위기에 처한 시설은 3천375개소 44.53㎢로 축구장 5천760개소의 면적에 달한다.

5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쉽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도는 일단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간공원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익산시의 경우 지난 20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인공원과 마동공원, 수도산공원, 팔봉공원 등 4개 공원에 6개 업체가 신청했다.

도는 익산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다른 지자체의 선도 사업이 되길 바라는 눈치다.

민간공원조성 사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한다.

다만 땅의 경사도가 높고 토지 특성상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제도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 즉 공법적·물리적 개발제한 지역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민간공원과 토지은행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다.

이 경우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을 고려한다는 게 국토부와 전북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몰제만을 기다리던 토지 소유주들 입장에선 명칭만 바뀐 또다른 규제에 발목을 잡히는 꼴이 돼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소유주의 행위 제한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선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측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자체의 업무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부지의 도시자연공원 구역 설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기존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최종 결정은 지자체에 달렸고 국토부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북도 역시 일몰제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해 말을 아꼈다.

신규 공원 지정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공원을 재지정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1999년 결정에 배치될 수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분위기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곳만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며 “일몰제 직전까지 해결이 안 된 곳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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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제 2017-12-24 04:15:37
도시자연공원이란게 도시공원보다 훨씬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악법인데 헌법에서 풀어주라는 것을 더 쎄게 올가맨다는 것인데 발상이 너무 비열하고 악하내요 관민소유자 공동개발로 세금을 추가로 걷을수 있도록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