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김 교육감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내년 1월 4일로 연기됐다고 21일 밝혔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1시50분 이뤄질 예정이었다.
담당 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21일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연기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상향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김 교육감이 1명씩 총 4명의 승진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평정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직무 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 최후변론에서 “인사권은 교육감 개인의 것이 아니고 전북도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다”며 “수십년 동안 잘못된 인사 관행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이를 강요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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