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추행하고 장학금까지 빼앗은 60대 교수
여제자 추행하고 장학금까지 빼앗은 60대 교수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12.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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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제자들에게 추행을 일삼고 장학금까지 갈취한 60대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20일 사기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한 사립대학 교수 A(6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판사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 B씨와 이야기를 하던 중 "다리에 살이 쪘다"면서 허벅지를 만지며 "탱탱하네"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는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9월에는 내연녀인 C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배신행위에 대가를 맛보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협박문자를 197회에 걸쳐 보낸 것도 드러났다.

 A씨는 또 제자 D씨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에서 돈이 들어왔을 텐데 잘못 입금된 돈이니 다시 돌려달라"며 3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300만원은 B씨가 장학금으로 받은 돈이었다.

 A씨는 이후 같은 방법으로 2명의 제자에게 450만원의 장학금을 더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편취하고 추행까지 했다"며 "내연녀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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