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새특법 개정안은 결국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20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올 연말안으로 회의개최 계획이 없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임시회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새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내년 초 통과가 무난할 거라는 분위기다.
새특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일부 야당 의원들도 내년 2월 통과에는 긍정적이라는 말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한 절차 준비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며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공사 설립도 다소 지연되겠지만 새만금 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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