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료와 보호보다는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가해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북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 학생들은 14개 시군에 설치된 기관에서 상담과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지만, 피해 학생들은 상담기관이 없어 전주에 있는 청소년상담지원 센터를 찾아야 한다. 피해를 당한 학생이 일부러 전주에 있는 센터를 찾을 일이 없어 사실상 피해 학생들이 방치된 실정이다.
국회 송기석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와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학교폭력의 신고기관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제때 치유하지 못하면 우울증과 불안 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 지원과 보호조치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예방 치료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피해 학생 치유를 위한 상담·치료 조치가 미흡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전담기관을 통해 피해를 극복하고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치유 지원과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 개정과 함께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지원기관들도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 지원과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