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자에 대한 금융우대 서비스 지원과 원활한 업무 협조를 약속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자에게는 여수신금리 우대와 환전 및 금융수수료 할인·면제 등의 혜택이 1년간 제공된다.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해 11월 제정됐다. 이에 2018년부터 성실납세자 등을 매년 10명을 선정해 1년간 금융거래 우대, 장수사랑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용득 군수는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1월 조례를 제정했다"며 "앞으로 더 좋은 혜택이 성실납세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준 지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에 나눔과 봉사활동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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