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찰시민위원회 확대 운영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찰시민위원회 확대 운영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7.12.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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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검찰시민위원회가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20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전승수)은 내년부터 검찰시민위원을 기존 19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은 검사의 공소제기·불기소처분·구속취소·구속영장 재청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을 보장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검찰시민위원은 군산지청 담당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으로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으면 되고 지방의회의원이나 공무원, 법 관련자, 소방공무원, 군인·군무원 등은 제외된다.

 주요 활동 내용은 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공소제기·불기소처분·구속취소·구속영장 재청구)으로 약 1달에 2건 정도를 심의하게 된다.

 전승수 지청장은 "국민 인원을 위해 검찰시민위원 수를 늘리고 한 달에 두 차례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민주주의적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검찰시민위원회를 운영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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