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54회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이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기간 동안의 교육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자사고 등이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면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기존 수업과정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고 수업과정을 병행하는 '전환기'가 발생하기에 3년간 재정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애초 사립학교에만 전환기 교육과정 지원금을 주려고 했으나, 공립학교도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립·공립 구분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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