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전환 자사고 재정지원
일반고 전환 자사고 재정지원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7.12.19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에 3년간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54회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이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기간 동안의 교육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자사고 등이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면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기존 수업과정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고 수업과정을 병행하는 '전환기'가 발생하기에 3년간 재정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애초 사립학교에만 전환기 교육과정 지원금을 주려고 했으나, 공립학교도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립·공립 구분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