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전복사고, 시공업체 대표 구속
크레인 전복사고, 시공업체 대표 구속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12.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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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소홀로 2명의 사상자를 낸 크레인 전복 사고와 관련해 해당 시공사 건설업체가 구속됐다.

 19일 고용노동부 전주치청에 따르면 건설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9일 오전 10시 26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건물 외벽 공사 중 발생한 크레인 전복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8층 높이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건물 외벽 보수공사 과정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고소작업대 안정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예견되는 위험 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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