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고용노동부 전주치청에 따르면 건설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9일 오전 10시 26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건물 외벽 공사 중 발생한 크레인 전복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8층 높이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건물 외벽 보수공사 과정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고소작업대 안정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예견되는 위험 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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