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욕설·폭행한 50대 항소심서 ‘무죄’
경찰관 욕설·폭행한 50대 항소심서 ‘무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12.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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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전 9시55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평화파출소 소속 B(41)경사의 가슴을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는 B경사의 정강이 부분을 2차례 찬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B경사는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유죄를 선고받자 A씨는 “가슴을 밀치긴 했지만 공무를 집행하던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정강이를 걷어찬 적도 없다. 설령 걷어찼더라도 현행범체포 요건도 아니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접촉사고로 인한 분쟁이 거의 종료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반말과 욕설로 인해 말다툼이 벌어진 점과 경찰관도 피고인의 가슴을 밀친 점, 또 가슴을 밀친 행위가 집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경미한 행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될 만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이 있다는 증언들도 사실인지 의심이 든다”면서 “설령 찼더라도 피고인의 주거지나 차량번호까지 이미 확보된 상태였기에 현장에서 체포해야 할 긴급한 상황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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