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선거구제 개편’ 정치개혁의 핵심
‘지방분권 개헌·선거구제 개편’ 정치개혁의 핵심
  • 김광수
  • 승인 2017.12.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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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마지막으로 개정된 1987년 이후 벌써 30년 시간이 흘렀다. 변화된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든 후보들도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제20대 국회는 2016년 12월 29일 36인의 의원으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헌법 개정이 현실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개헌은 시대적 요청이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는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

 매번 개헌의 첫 주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였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모든 대통령이 집권 말기 측근, 친인척 구속을 피할 수 없었고, 박근혜 前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당하고 현재 구속된 상태이다. 이제 구시대적 유물로 전락한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시대를 책임질 수 없게 되었다.

  이와 함께 매우 중요한 개헌과제 중 하나가 바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는 ‘지방분권’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단체’ 수준으로 전락한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시켜야 한다.

 정부는 2017년 10월 27일,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연방제를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머리만 큰 가분수처럼 중앙정부와 수도권의 기형적 집중현상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상황에서 더 이상 정치적 레토릭은 필요 없다. 이번 개헌과정에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이른바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 해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 또한 시급히 논의해야 할 중요한 의제이며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다.

 선거는 민심 그대로 왜곡됨 없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거대양당 기득권 세력에 의해 오랫동안 왜곡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지역구 선거의 당선인결정은 선거구마다 최다득표자 1인을 선출하는 상대다수대표제 방식(plurality)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당선인결정에 반영되지 않는 사표(wasted vote)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30%대의 득표율로 당선인이 결정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이럴 경우 당선인을 찍지 않은 70%의 국민들은 당선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치활동 공간인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본다. 정치 불신이 시작되고 심화하는 요인이다.

 지난 2016년 시행된 20대 총선의 경우 253개 지역구에서 발생한 사표는 10,596,425표로 총 유효투표수(24,002,420표) 대비 44.14%에 해당한다. 과도한 사표의 발생은 비례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대표성의 저하도 초래한다.

 이는 우리 정치의 오랜 관행인 승자독식 문화를 지탱해 온 기반으로 이로 인해 ‘선거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고 봐야 된다’는 후진적 정치문화를 지속시키고 있다.

 현재 ‘all or nothing’의 후진적 현행 선거구제를 독일식 정당비례명부제, 중대선거구제 등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다양한 민의를 수렴·응집하여 대표선출에 적실성 있게 반영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과반수 유권자의 표가 사표로 처리되고,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이 득표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불균형과 불공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열차는 역을 출발했고 선거구제 개편열차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지방분권과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김광수<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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