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3년간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8일 밤 11시께 전주교도소 기결수 수용동에서 동료 재소자 B씨(65)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잠이 든 상태였다.
A씨는 이에 앞서 같은달 3일에도 B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죄질이 무겁고 성범죄로 복역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5년 10월15일 전주지법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