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중에 또’ 수감 중 잠든 동료 추행
‘복역 중에 또’ 수감 중 잠든 동료 추행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12.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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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 동료 재소자의 신체를 만진 40대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3년간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8일 밤 11시께 전주교도소 기결수 수용동에서 동료 재소자 B씨(65)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잠이 든 상태였다.

 A씨는 이에 앞서 같은달 3일에도 B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죄질이 무겁고 성범죄로 복역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5년 10월15일 전주지법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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