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법 마련해야”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법 마련해야”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12.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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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주최로 실시된 여성의 삶과 정치, 공감토론회가 18일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 3층 국제회의장에서 실시된 가운데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인삿말을 건네고 있다./김얼 기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를 할 수 있는 더 쉽고 빠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및 양육비 대폭 상향 등의 지원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제시됐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지적은 국민의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가 18일 오후 국립무형유산원 3층 강당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여성의 삶과 정치’라는 주제의 공감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여성이 겪고 있는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를 마련됐다.

김선효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부모가족들은 기초생활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을 통해 아주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지원을 받고 있으나 수급권자보다 차상위층에 해당하는 비수급 한부모 가족의 생계지원은 상당히 열악하다”면서 “양육비 확보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해 운영중이나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그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장인 박주현 국회의원이 좌장으로 참석하고 김선효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과 양혜숙 김제?부안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회에서 다룬 주요 의제는 ▲이혼시 양육비 미지급 경우, 국가가 선지급 후 추심 ▲조부모 손주 돌보미 사업 등 2가지다.

안귀옥 변호사와 국민의당 전북도당 정책실장인 최영호 변호사(법무법인 모악), 박현영 김제시 다문화센터 아이돌봄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여성 상호간의 이해와 연대를 도모하여 생활정치로의 정치적 이슈의 확대,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여성의 정치적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고 준비한 홍성임 도당 여성위원장은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 번의 간담회를 통해 국민의당의 발전 가능성을 보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성의 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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