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관련 지방세법 개정 청원
원자력발전소 관련 지방세법 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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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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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지역 주민들이 원자력발전소 관련 지방세법 법률 개정을 촉구하며 최근 6천281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국회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했다. 요지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고창군에도 지방세를 분납하는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지방세법’ 제144조는 발전소가 내는 ‘지원자원시설세’를 발전소 소재 행정구역에 내도록 규정됐다. 그동안 영광원자력발전소는 매년 6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전남도와 영광군에만 내고 피해를 크게 입고 있는 고창군에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원자력백서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전남과 영광군에 낸 지방세가 무려 3천310억 원에 이른다.

 이유는 또 있다. 2015년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 30km(고창과 부안)까지 확대됐지만, 현재 전북은 안전대책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내는 지방세를 영광과 전남이 독점하면서 고창과 부안은 방사능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안전대책 예산 확보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과 행정마저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1986년 가동된 영광원자력발전소는 1초당 평균 309톤의 온배수를 24시간 쉬지 않고 북쪽 해역인 고창 앞바다로 쏟아내면서 어족자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당시 영광원자력발전소 피해 보상금은 영광 어민들이 420억 원을 받은 반면 고창어민들은 영광보다 3배가 많은 1천283억 원으로 피해보상금이 영광보다 많은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온배수 배출구가 고창 앞바다로 되어 있어 구시포, 동호와 만돌, 곰소만 해역까지 온배수 피해를 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재선권 침해 및 건강을 위협하는 송전탑도 고창은 영광의 221개보다 많은 281개가 설치됐다.

하지만, 원전발전소 관련 전북에 떨어지는 세금은 한 푼도 없다. 고창과 정읍, 부안 등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마당에 방호 물품을 준비하고, 주민구호와 대피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금액의 예산이 요구된다. 그런데 고창과 정읍, 부안은 관련 재원 없어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말뿐인 비상계획구역인 셈이다. 아쉬운 점은 고창군과 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등이 함께 나서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 국회 상임위 검토보고서에서도 해당 세수를 방사선비상계획 내의 지자체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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