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영 임대료 5% 인상 위법 아니다’
검찰 ‘부영 임대료 5% 인상 위법 아니다’
  • 한성천 기자
  • 승인 2017.12.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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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의 임대료 5% 인상이 위법이 아니라는 검찰 처분이 나왔다. 

 17일 부영그룹은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앞서 부영은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에 대해 2015년(1차분)과 2016년(2차분)에 각각 임대료를 5% 인상했으며, 올해 3차분은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을 의식해 3.8%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전주시는 부영이 주거비물가지수를 고려하지 않고,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에 있어 본건 임대아파트 주변의 3개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만 고려해 규정을 위반했다며 부영 측이 임대료 인상률을 2%대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부영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5월 경찰에 부영주택을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시는 지난 7월에도 입주민 대표 등과 함께 직접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부영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부영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 검찰에 송치된 지 약 20여일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면서 부영은 임대료 위법 인상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검찰은 “부영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료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부영 측은 설명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는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말끔히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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