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교수협, 정부 폐교 명령 맞서 법인회생 신청
서남대 교수협, 정부 폐교 명령 맞서 법인회생 신청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7.12.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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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학교 폐쇄 명령에 반발한 서남대학교측은 법원에 희생절차를 지난 13일 접수하고 교육부의 일방적인 학교 폐교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서남대측은 지난 수년간 명지병원, 예수병원, 한남대학교, 서울시립대, 삼육대와 최근 부산 온병원 등 그동안 다수의 기관들이 적극적인 인수의사 표현과 동시에 학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이들의 계획서를 반려하며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 명령을 내린 이유를 납득할 없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교육부는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할 때마다 종전이사 동의, 분리매각 시도,즉시 횡령액 330억원 현금보전 등 매번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한 번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도 못한 채 교육부 자체 검토로 정상화를 무산시킨 저의가 극히 의심스러운 교육부의 학교 폐쇄는 부당하다며 이제는 법에 직접 부당함을 호소, 심판받겠다는 학교 구성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즉 교육부에 의한 대학 정상화는 법과 원칙이 마련되지 않아 처음부터 불가능한 계획으로 교육부에서 제시한 ‘종전이사(비리재단)의 동의’는 종전이사(비리재단)에게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금도 횡령액을 납입하지 않은 종전이사(비리재단)에게 정이사 추천권의 일부를 부여해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으로 도무지 교육부의 교육행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또 서남대학교 전체 교직원은 법과 원칙에 따른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회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법적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에는 기업 이외에도 의료법인, 교회 등 비영리단체도 법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서남대는 내부적으로 지난 3개월간 준비와 검토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대법원(법원행정처), 로펌 둥에 자문한 결과 학교법인도 법인회생 대상이 되며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제부터 서남대 전체 교직원은 본격적인 서남대 살리기를 위해 학교법인의 인수인과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그동안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삭발투쟁은 물론 국회와 청와대, 서울 정부종합청사, 세종시 교육부 등을 상대로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 서남대정상화공동대책위를 비롯 전북도, 남원시민들은 이번 교육부의 학교 폐교명령에 대한 상실감은 분노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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