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무주국유림관리소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에서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들이며 단속 품목으로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 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유통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통해 소비자 보호는 물론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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