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 불법생산·유통 목재제품 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 불법생산·유통 목재제품 단속
  • 임재훈 기자
  • 승인 2017.12.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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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생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무주국유림관리소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에서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들이며 단속 품목으로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 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유통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통해 소비자 보호는 물론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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