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상중)소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승인했으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8천313억9천779만8천원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806억7천49만원으로 확정했다.
2018년도 본예산은 36건 52억7천345만원을 삭감하고, 8건 20억3천920만원은 증액해 총7천413억474만5천원으로 확정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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