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5일 A(36)씨를 대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30일 새벽 5시 40분께 익산시 영등동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옷장을 열어 800만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경기도 화성, 충남 공주, 전북 익산 등 전국 찜질방에서 동종 수법으로 13회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을 찾고 귀금속을 구매하는 등 3천200만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훔쳤다”고 진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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