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돕는 기부행위, 서선희 의원 벌금 300만원
특정후보 돕는 기부행위, 서선희 의원 벌금 300만원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12.17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후보 당선을 돕기 위해 경로당에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에게 법원이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면서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제공한 서선희(50) 전주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 의원은 지난 4월 시행된 전북도의원 보궐선거에서 관내 경로당 6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 의원은 관할 구청을 통하지 않고 재량사업비 예산 명목으로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 의원이 전북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 법정에 세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를 목전에 두고 관내 경로당에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초범이고 선거를 도운 후보가 낙선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확정되면 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