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면서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제공한 서선희(50) 전주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 의원은 지난 4월 시행된 전북도의원 보궐선거에서 관내 경로당 6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 의원은 관할 구청을 통하지 않고 재량사업비 예산 명목으로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 의원이 전북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 법정에 세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를 목전에 두고 관내 경로당에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초범이고 선거를 도운 후보가 낙선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확정되면 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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