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만5~18세 유·청소년들이 태권도, 검도, 합기도, 댄스, 골프학원 등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월 8만 원씩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지원해 이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 체육청소년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들은 2018년 1월과 2월부터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2018년도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므로 더욱 많은 혜택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298~9), 김제시 체육청소년과(540-4577),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