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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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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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입원하셨는데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 간병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없어도 입원할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있다는데 어떤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병원의 간호 인력을 확충(간호사 1명당 환자 25명에서 간호사 1명당 환자 10~12명)하고 병실 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환자를 간호 인력이 전적으로 돌보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병원에 입원하면 보호자가 병원에 머물면서 환자를 돌보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국민편익증진을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16년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입원환자 중 담당 주치의의 판단을 거친 후 환자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에 입원할 수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 한다면 기존에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에 비하여 일당 평균 6만2천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전북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병원은 대자인병원, 영경의료재단전주병원, 익산병원,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총 4개 기관이 해당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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