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불가피했나?
김영란법 개정 불가피했나?
  • 김광삼
  • 승인 2017.12.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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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 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가결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 바 3·5·10 규정을 3·5·5+ 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가결하고 다음날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하여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그동안 김영란법이 우리나라의 잘못된 접대문화를 바꾸고 부정청탁 감소에 기여 한 점에서 지대한 성과가 있었지만, 개정도 불가피했다는 취지였다.

 사실 위와 같은 개정안은 지난 27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김영란법의 근본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고, 당시 청와대는 “권익위 입장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월부터 “내년 설 전까지 김영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입장이 곤란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결된 개정안을 큰 폭의 내용 수정없이 2주일 만에 거의 그대로 재상정해 통과를 시켰다. 아마 정부측에서 권익위 위원들과 소통하면서 설득작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업종별 득실은 엇갈린다.

 과일이나 화훼의 경우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0% 정도가 된다고 한다. 따라서 가액조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한우, 굴비, 인삼 등 고가의 특산품의 경우 효과가 미비할 것 같다.

 김영란법 시행이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을 대략적으로 보면, 외식업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대식사가 줄면서 외식업 운영자의 73.8%가 매출이 감소했다는 설문조사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치명적이었고, 그 밖의 다른 업종에서도 선물을 주고받기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축하난이나 경조사 화환을 찾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관련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안타까운 점 때문에 국민의 여론도 개정안에 대하여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부패제도의 기준은 형평성에 비추어 예외없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게 맞다,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김영란법의 시행에 어느 정도 기인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본질적인 원인은 저성장과 경기불황에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정부는 가액 조정보다는 근본적인 산업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을 보면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50%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완화대상으로 지정했는데 받은 사람입장에서 일일이 농축수산물 함유량을 확인해야 하는 등 번거로울 뿐 아니라 대부분의 농가공품의 경우 수입산이 많아 수입유통업자에게 이득을 안겨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 농가에 과연 피해보전의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권익위가 부대의견에서 명시한 것 처럼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훼손하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된다. 아직 김영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반복적이고 추가적인 가액의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런 시도가 반복되면 결국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김영란법은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는 결국 부패사회로 회귀하게 되는 역사의 퇴행을 맞게 될 것이다.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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