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법제처 주관 자치법규 개선 우수기관 선정
전북도, 법제처 주관 자치법규 개선 우수기관 선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12.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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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14일 조례 개선과 관련 법제전문기관인 법제처주관으로 최초 실시된 기관표창에서 17개 시·도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법제전문기관인 법제처가 개인이 아닌 기관에 처음으로 표창하는 의미 있는 상으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전북도가 협업을 통해 이룩한 법제-파트너십의 성과로 의미가 크다.

전북도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와의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통해 전북도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107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확정하고 이를 신속하게 정비 완료(100%)하는 등 조례의 적법성 제고와 도민 불편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법제전문가(법제처 소속 도 법제협력관)가 14개 시군을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에 의한 도민 불편·부담이 해소 될 수 있도록'찾아가는 법제전문가 원스톱서비스'제도를 시행했다.

자치법규 입안 절차상의 어려움과 법규 적용의 어려움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600여 명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 및 시군이 소통·협업해 도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의 정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북도 최병관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기관표창을 통해 또 한 번 전북의 자존감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도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발굴과 정비로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등 도민 불편해소에 적극 나서겠다" 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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