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창은 법제전문기관인 법제처가 개인이 아닌 기관에 처음으로 표창하는 의미 있는 상으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전북도가 협업을 통해 이룩한 법제-파트너십의 성과로 의미가 크다.
전북도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와의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통해 전북도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107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확정하고 이를 신속하게 정비 완료(100%)하는 등 조례의 적법성 제고와 도민 불편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법제전문가(법제처 소속 도 법제협력관)가 14개 시군을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에 의한 도민 불편·부담이 해소 될 수 있도록'찾아가는 법제전문가 원스톱서비스'제도를 시행했다.
자치법규 입안 절차상의 어려움과 법규 적용의 어려움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600여 명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 및 시군이 소통·협업해 도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의 정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북도 최병관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기관표창을 통해 또 한 번 전북의 자존감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도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발굴과 정비로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등 도민 불편해소에 적극 나서겠다" 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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