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A(34)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30분께 김제시 공덕면 한 교차로에서 차를 몰던 A(34)씨는 마주 오는 B(39)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숨지고 A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4%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운전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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