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위반 혐의, 태영호 선원 ‘49년 만에 무죄’
반공법위반 혐의, 태영호 선원 ‘49년 만에 무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12.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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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68년 조업 중에 납북됐다가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았던 태영호 선원이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이민형 판사)은 14일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기관장 고 박종옥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만큼,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과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로 박씨는 불법 체포돼 구금된 지 49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이번 재심사건은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반성차원으로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태영호 기관장이었던 박씨는 1968년 7월3일, 동료와 함께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병치잡이를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됐다가 4개월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박씨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으로 탈출했다는 이유로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씨를 포함해 배를 탔던 선주 강대광씨 등 8명 모두 국가보안법위반과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북 부안군 위도 주민들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08년 강씨를 비롯한 5명의 선원은 2008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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