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롯데마트 익산점 근로자, 인원 감축으로 연장 근무
쓰러진 롯데마트 익산점 근로자, 인원 감축으로 연장 근무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7.12.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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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익산점에서 근무하던 여성 근로자 이씨(54)가 갑자기 쓰러져 40여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이 근로자가 인원 감축으로 인해 연장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년 동안 조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동료 근로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같이 근무하던 조리팀 직원 1명이 회사를 그만두어 당초 3명이 조리를 했었는데 2명이 근무했다”고 전하며, “아무래도 3명이 작업하던 것을 2명이 하다 보니 일이 많았던 게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이씨 보호자와 가족들은 “롯데마트 측의 무성의한 자세와 산재성립을 은폐했다”고 성토하면서, “지난해부터 인원 감축으로 인해 연장 근무와 과로가 있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어, 가족들은 “어머니가 어렵게 살다보니 매사 힘들다는 내색하지 않고 한 푼 이라도 더 벌기위해 일에 욕심이 많았으며, 항상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성격이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익산점 동료 근로자들은 “평소 이씨가 활달한 성격이었으며, 힘들고 어렵다는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롯데마트 측이 이씨를 위해 산재성립을 위한 요양신청을 당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양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우리 근로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성토했다.

 이씨의 가족과 보호자들은 롯데마트 측이 요양신청을 완강히 거부하자 최근 대리인을 선정해 요양신청을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에 제출한 상태다.

 이씨는 지난 10월 30일 출근 후 근무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상태다.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 관계자는 “사업주가 요양신청 날인을 거부하고 대리인이 해당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롯데마트의 비협조적인 자세”라며, “통상적으로는 이런 유형은 사업주가 근로자 입장에서 적극 나서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롯데마트의 소극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익산지사 근로감독관 역시 “근로자의 안전과 후생복지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사업주가 요양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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